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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78422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bortion Issue - Focused on Legislation cases and Precedents of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

저자[authors] 김광재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473[2018]
발행처[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217-242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It is a sensitive and difficult issue that allow abortion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Aft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23, 2012, ruled that the abortion punishment is constitutional(2010HeonBa42), but this matter, which had been quiet for a while, became hot again on account of national petition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Blue House in autumn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division of the fetus according to the stages of growth can not legitimize and if the punishment is not executed, abortion will become more prevalent than it is now. And it is not enough to be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abortion that realize universalization of contraception, sex education and support for pregnant women. However, many countries have succeeded in effectively abolishing the abortion rate by legalizing the abortion instead of punishing the abortion, through the social infrastructure movement and educational approach to contraception,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on pregnancy, and providing public services for abortion. The study of legislation cases, precedents, and abortion policies on abortions around the world suggests that the approach to abortion in our country, which is in a paradoxical situation with a high abortion rate, is punishing until the abortion in the early pregnancy.

낙태 허용 여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2010헌바42)을 한 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는 2017년 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이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나라들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신 합법화하면서도 피임에 대한 사회인프라운동과 교육적 접근, 임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낙태의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낙태율을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낙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면서도 오히려 높은 낙태율을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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