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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문사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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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 An Reargument on Illegal Abortion-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Positive Law and Reality-

  • 저자[authors] 임종희 ( Jonghee L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문사회 21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4[2018]

  • 발행처[publisher] 아시아문화학술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49-12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의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 Aborti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terruption of Pregnancy, Fetuses’ Life Rights, Pregnant Women’s Self-decision


초록[abstracts]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실정법의 태도를 보면, 임부는 물론 임부의 동의를 얻은 의사나 타인이 함부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일정한 사유(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에게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면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낙태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조항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 및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어느 권리를 우월적 지위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본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문제를 두고 양자 간의 법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과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an a fetus, forming into a human being, be granted the rights of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a fetus-a forming life-should have life rights and that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fetus’ life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s to the trend of the positive law, medical doctors and others as well as a pregnant woman, even though allowed to do so by her, shall be punished for the illegal abortion, which is enacted in Article 269 and 270 of the Criminal Code. On the contrary,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rovides the exception that does not punish the people who terminate a pregnancy or get an abortion in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Regarding this problem, some people do not cease to insist on abolish the crime of abortion because the permissible range and the requirement of the interruption of pregnancy allow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too strict and narrow. This argument faces the controversy over which right is preferable between fetuses’ life rights and women’s autonomous decision. This paper points at the nature of the problem discussed in the agenda: the publishment of abortion by the Criminal Code vs. the permission of the interruption of pregnancy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r the balance and harmony of both the rights: fetuses’ life and pregnant women’s self-decision. Besides, this essay suggests some solutions to narrow the gaps between the current laws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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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낙태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임종희 201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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