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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400600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성제공자 처벌의 헌법 상 목적의 정당성 

= Unconstitutionality of Punishing Sex Workers In View of Transition from Moralism to Consequentialism


  • 저자[authors] 박경신(Kyung Sin Par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8No.1[2018]
  • 발행처[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1-10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도덕주의,성매매,성노동,스웨덴식 모델,비형사화,moralism,prostitution,sex work,Swedish model,decrminalization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400600


초록[abstracts]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의 성제공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주로“성의 상품화”금지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성은 특별하다. 성은 우리 인류를 유지해주는 사랑, 결혼, 출산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결혼, 출산의 맥락을 동반하지 않은 성을 범죄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2014년 간통죄 위헌결정에서 밝힌 바 있다.    대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해서 성행위가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혼, 돌봄노동 등 경제적 행위와 결부된 다른 여러 가지 활동과 비교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도리어 대가를 통헤 성을 제공하는 여성은 많은 상대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정과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도덕주의적 성매매금지론의 기저에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위헌성 분석에서 과잉금지원칙 상의 목적의 정당성 분석에 관계한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06년 결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을 반드시 ‘건전한 성풍속’으로 규정하여 합헌을 선언했는지를 불분명하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가 성산업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성산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폭력 위계 등을 동반한 강제성매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강제성매매를 위축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도 규제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과주의적 이론을 정립하였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더 발전시켜 자발적 성제공자에도 확장적용하며 자발적 성제공자도 다른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제적 성매매를 포함하는 성산업에 기여하므로 역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주의적 판단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그 결과를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성제공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비례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In Korea, prostitution is punished both on the selling side as well as the buying side despite the two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UN Convention to Eradic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o decriminalize sex workers and the same demand from UN Women. Most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6 upheld a provision punishing a seller despite the renewed calls for full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by Human Rights Watch and Amnesty International in 2014, and the call for Swedish model by European Parliament in 2014. As a result, South Korea remains the only member of OECD countries that punishes both sellers and buyers of sex with no geographical limitation.    There are two theories of abolishing prostitution: morality and feminist. The Korean courts’ decision seems to be based on the morality because the alternative prohibitionist argument is that prostitution is a result of or an instance of sex discrimination or exploitation but this feminist argument tends to argue for exempting the victims of such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from punishment, and therefore is at odds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This article reviews 4 different morality-based arguments on which the Korean courts’ decisions have been based. An analysis of the arguments shows that such stance seems to stem from stigmatization of women who have intercourse with multiple men and must be rejected as a constitutional norm in l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adulter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have developed a consequentialist argument of banning voluntary prostitution: that it fosters a moral and industrial environment in which forced prostitution can thrive.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departed from the now defunct morality-based argument to a consequentialist one but there is still need for demonstrating why such voluntary prostitutes must be responsible for such indirect effect on third parties at the pain of criminal punish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성매매특별법의 도덕주의적 목적 :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  Ⅲ. 도덕주의에 대한 평가  Ⅳ. 2006년 및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결과주의적 금지론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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