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450672 

의료용 인공지능의 허가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고찰 : 미국·유럽·중국·일본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n Approval of AI-Assisted Medical Devices: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China and Japan

                                             

  • 저자

    오지현                                       

  • 형태사항

    v, 72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소윤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2017. 2

  • DDC

    613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 초록 (Abstract)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 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본 고에서 미국 FDA나 EU CE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인증 및 허가 절차를 정리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이유와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각국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3자 기관을 통해 의료기기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인공지능 분야 기술 개발을 통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이다. 셋째, 의료용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가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3자 기관을 통한 허가를 진행해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축소화 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의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뚜렷한 정부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법제도를 개선해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범국가적 계획이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인공지능 가운데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추후 관련 의료기기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가운데 의료정보검색용으로 분류되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분석용 제품에 해당하거나 진단 및 예측용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69 9 보건의료 인터넷상의 치과 및 의과 과대광고 사례 분석 :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 김종훈 2015  149
468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 이은환 2016  149
467 9 보건의료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창의적 움직임 콘텐츠 개발과 U-헬스케어 모델 연구 2017  149
466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민국현 2018  149
465 9 보건의료 일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에 의한 fast track 운영의 효과 / 정진희, 배현아 2008  148
464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 윤석찬 2015  148
463 9 보건의료 병원 내 간호사의 조제 보조행위와 약사법 개정 방향 / 현두륜 2015  148
» 9 보건의료 의료용 인공지능의 허가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고찰 : 미국·유럽·중국·일본을 중심으로 / 오지현 2017  148
461 9 보건의료 BRICs 그리고 멕시코 vs.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규정 비교 연구/양지영 2016  148
460 9 보건의료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현두륜 2017  148
459 9 보건의료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박동진 2014  147
458 9 보건의료 최근 사례를 통해 본 (시술관련) 의료관련감염 / 이재갑 2018  147
457 9 보건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전망 / 한정수 2014  146
456 9 보건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유신현 2015  146
455 9 보건의료 희귀 의약품의 현재 상황과 발전 방향 / 손영배 2013  146
454 9 보건의료 국내 헬스케어 빅데이터 현황과 신규 연구 방향 / 신수용 2017  146
453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환자의 의료이용량 / 이용재 2017  145
452 9 보건의료 예외적 보건 위기와 위기 상황의 차단 - 프랑스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박혜미, 김대중 2017  145
451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처방 예측 모델/고승완 외 2018  145
450 9 보건의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박창범 201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