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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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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Regulation System of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in the Internet Environment

                                

  • 저자명

    황성기(Sung Gi Hwang)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48 No.- [2016]                                                           

  • 발행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3-64(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의료 및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화’ 및 ‘자율규제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 Take Down)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지 및 차단조치 시스템은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핫라인(hot line)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둘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일반적 ·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당해 의료광고를 매개하는 광고매체사인 포털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향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방식과 자율심의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는 모니터링방식의 사후심의를 의미하고, 자율심의는 ‘강제적 · 필요적’ 사전심의가 아닌 ‘비강제적 · 임의적’ 사전심의의 형태를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 Ⅲ.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 Ⅳ.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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