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FDC법제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81007 
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제도 연구-태국

  • 저자[authors] 윤근영,권진원,이의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FDC법제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3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4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태국, 의약품, 허가제도, 허가, 임상,Thailand, pharmaceutical products, regulatory system, approval, clinical trials


초록[abstracts] 

[전통적인 제약선진국의 제약시장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Pharmerging 국가들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FTA 체결 등을 통한 시장개방,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는 점차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harmerging 국 가들 중에서도 태국은 태국 제약시장은 인도네시아를 잇는 동남아시아 2대 시장으로 헬스케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헬 스케어 분야의 정부지출이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 대비 높아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태국의 의약품 허 가제도에 대한 연구로 제도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태국으로의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태국에서 허가구비서류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로 제출되어야 한다. 태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IEC)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하며 각 윤리위원회별로 제출서류 요건과 회의일정, 검토 절차 및 승인 소요기간이 상이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 이후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 입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NDA 신청은 큐 시스템 서비스 (Central Queue Reservation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위임장과 함께 큐 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의약품 유형별로 정해진 제 출 요일에 예약을 한 뒤 해당 날짜에 전문가와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가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야 한다. 그 밖에 태국은 품목허가 갱신을 위한 기준이 없으며 품목허가 사항은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의 유효 기간까지 영구히 지속된다. DMF (Drug Master File) 제출에 대한 규정과 약물감시 관련하여 태국 내 의약품의 중대 한 이상사레나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 2007년 6월부로 한-ASEAN FTA가 발효되었으며 태국은 APEC 국가의 일원이다. 태국의 의약품 수입 규모는 11억 달러 이상으로 생산규모보다 높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앞 서 언급하였듯 큰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의 태국 진출은 장려되며 이를 통해 다른 ASEAN 국 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리라 생각된다.,


The growth rates of traditional developed countrie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continue to slow down while those of pharmerg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a rapid growth. Korean pharmaceutical countries are starting to promote export and expansion into the overseas market as the concluded FTAs with other countries result in market opening and the prices of their pharmaceutical products are being reduced in the domestic market. Consequently, the need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system that is different for each country is ever more increasing. Thailand is the second largest market after Indonesia in Southeast Asia whose healthcare demand is increasing and the governmental spending on healthcare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ulatory system of Thailand for pharmaceutical products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Korea to promote export. In Thailand, regulatory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in the form of ASEAN CTD (ASEAN Common Technical Document). In order to conduct clinical trials in Thailand, review and approval by the IEC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are mandatory whose requirements, timelin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different for each IEC. In addition, investigational new drugs have to go through the import procedure after IEC approval. NDA (New Drug Application) is applied through the Central Queue Reservation System, where the applicant submit the power of attorney together with the documents required for using the system to to reserve a queue, the date of which is fixed for each type of drug and the preliminary review takes place on the reserved dat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renewal of marketing authorization and the license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drug persists. Also, there are no legally binding regulations related to DMF or pharmacovigilance in Thailand. Korea-ASEAN FTA is in effect since the June of 2007 and Thailand is one of the ASEAN countries. Since the pharmaceutical market of Thailand relies heavily on import and possess a great potential as mentioned earlier, export to the country is recommended and it would provide a good basis for entering other markets of the ASEAN countries as well.]

목차[Table of content] 
초록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의약품 인·허가 평가 기관  2. 법령체계  3. 의약품 분류  4. 인허가제도  5. 기타 허가요건  6. 고찰  Ⅲ. 결론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89 9 보건의료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연구 / 조일영 외 2010  286
688 9 보건의료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 한은정 외 2018  285
687 9 보건의료 의약품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분석 / 윤근영 2018  285
686 9 보건의료 한국 메르스 발생기간 동안 일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근무 간호사의 정신건강상태와 관련 요인 / 박지선 2016  284
» 9 보건의료 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제도 연구-태국 / 윤근영 권진원 이의경 2018  284
684 9 보건의료 사회적 낙인, 영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선경 2015  281
683 9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형 맞춤 의료 대책 방안 연구 : 감염병 중심으로 / 허준구 2016  281
682 9 보건의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자(慈)의 원리와 한국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정창록 외 2014  281
681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 손인서 2017  281
680 9 보건의료 지카바이러스의 역사와 중남미 발생 상황의 이해 / 이재갑 2016  280
67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 강희정 2016  280
678 9 보건의료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금령 2016  279
677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78
676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7
675 9 보건의료 메르스 감염 유행 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요인 / 김현진, 박호란 2017  276
674 9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생체신호 분석 사례 및 연구 / 박요셉 2015  272
673 9 보건의료 의료기기 정보검색 웹사이트 개발 2019  271
672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김근령 외 2018  268
671 9 보건의료 의약품 착색제 관련 규정 및 정보방 구축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이기봉 2015  267
670 9 보건의료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선정 2019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