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후견과 신탁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43073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


  • 저자[authors] : 리샤(李霞),최영춘(번역자)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후견과 신탁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1 No.2[2018]
  • 발행처[publisher]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69-84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사전지시,지시형,대리형,의료대리인,자기결정권



초록[abstracts]


[사전지시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신이 의사능력을 상실할 때 의료사무를 미리 미리 정해놓는 법적도구이다. 사전지시제도는 환자가 앞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의료사무를 주도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최대로 확장될 것이다. 사전지시는 지시형(instruction directive)과 대리형(proxy directive)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시형 사전지시는 환자의 의료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고, 대리형 사전지시는 영미법상 지속적인 위임제도, 즉 의료대리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서 유래되었다. 대리형 사전지시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한명의 의료대리인(healthcare proxy/healthcare agent)을 지정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린다. 대리형 사전지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보통 지시형 사전지시는 해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의료상황을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료의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의료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와 복잡한 의료 결정에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위험과 대가를 평가하며,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와 교류하고 일련의 의료선택을 고려하고 의사의 의견을 받아 환자의 신체상황과 회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한 명의 의료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료결정자들 간의 이익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대리인의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기타 친척 또는 친구는 법원에 의료대리인의 권리남용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넷째, 의료대리인에게 의료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만 하면 됨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의사가 결정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형 사전지시의 단점은 먼저 의료대리인은 보통 환자의 친척 또는 친구가 담당하는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친척 또는 친구가 “어려운 선택”을 하여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대리인이 혼자 결정에 대한 압박을 부담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I. 사전지시의 정당성 기초  Ⅱ. 중국에서의 사전지시 현황 및 학설  Ⅲ. 선진국들의 관련 규정 개관  참고 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829 9 보건의료 인공지능기술 융합 및 협력패턴에 관한 연구 / 배영임 외 2016  47
828 9 보건의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김민경 외 2018  47
827 9 보건의료 의료개혁과 의료계획의 수립/이규식, 이신호, 신현웅 2017  47
826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상일 2018  47
»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824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48
823 9 보건의료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 / 이윤환 2017  49
822 9 보건의료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 / 강희정 2019  49
821 9 보건의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민창식 2012  50
820 9 보건의료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김나경 2009  50
819 9 보건의료 특집 :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 A Public Law Review of Medical Issues / 이한주 2015  50
818 9 보건의료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성기 2016  51
817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을 중심으로 / 홍석한 2014  51
816 9 보건의료 병원 및 관련시설의 특허출원제도 개선방안 / 차성민 2018  51
815 9 보건의료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2011  52
814 9 보건의료 소비자건강정보(CHI) 참고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노영희 2013  52
813 9 보건의료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현황 분석 / 임지혜 2017  52
812 9 보건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조윤미 2018  52
811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 / 정영철 외 2013  52
810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2014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