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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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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 Einwilligung in die medizinische Behandlung im Betreuungsrecht

  • 저자[authors] 김민중(KIM Min-Jo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12[200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8-2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성년후견제도,의료행위,피후견인,후견인,후견법원,동의,허가,동의능력,치료중단,임신중절,장기이식,불임시술,임상실험,Vormundschaft,medizinische Behandlung,Betreuter,Betreuer,Einwilligung,Genehmigung,Einwilligungsf?higkeit,Sterbehilfe,Schwangerschaftsabbruch,Organtransplantation,Sterilisation,klinisches Experiment

초록[abstracts]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판단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고령자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외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등의 재산과 신상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17대(2004-2008) 국회에 총 3건, 즉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2건의 「민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회기의 종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 조직된 민법개정위원회도 민법개정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의 약 40% 정도가 입원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시피, 통상 성년후견선고를 받는 피후견인은 어떤 지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의 확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배려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계약 혹은 입원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와 관련한 사무는 후견인의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본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나 과정,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환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피후견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다고 하면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민법 제1904조는 피후견인이 의료처치로 사망하거나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될 건강손상을 입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예컨대 건강상태의 검사, 치료 기타 의료적 침습)에 대하여 동의하기 위하여는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민법 제1905조에 의하면 피후견인의 불임을 위한 의료적 침습이 요구되고, 그 피후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불임시술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피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가, 만약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독일민법과 같이 중대한 의료행위 혹은 특수의료행위(예컨대 치료중단, 임신중절, 장기이식, 불임시술, 임상실험)에 대하여는 후견법원 기타의 심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의료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문제 Ⅲ. 특수의료에서의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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