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0450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 The Search for a Moral Metaphys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an Electronic Human in Medicine

  • 저자[authors] 정창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5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European Parliament is currently considering a proposal to gra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the legal status of “electronic pers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aphysical status of AI robots and considers the some of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from the use of AI robots in the practice of medicine. In particular, would electronic human doctors have rights? And to what extent could they be held responsible for their behavior?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considers the concept of a “kill switch” and how it relates to the notion of freedom that is presupposed by a Kantian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The article also outlines some of the new horizons opened up by the arrival of Watson in medicine, including the emergence of “self-care medicine” and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self-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light of the advent of electronic human doctors, the new role for human health care personnel is that of a “kill switcher.”,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로봇의료에서 전자인간 의사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에 관해 2017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AI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 보는 것이다. 과연 전자인간으로서 AI로봇 의사는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동물과 인간의 책임가능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통해 AI로봇의 도덕형이상학적 지위 문제를 정리해 보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칸트적 의미의 자유 개념에 관해서는 EU의 소위 ‘전자인간’에 관한 논의에 있어 ‘킬 스위치(kill switch)’와 관련하여 다룬다. 또한 의료에서 왓슨의 등장으로 인해 열린새로운 지평에 관해 정리해 본다. 필자는 전자인간 의사의 등장으로 의료에서 ‘자가치료(self medical care)’ 개념이 등장하였고, ‘보편적 자가의료(universal self medical care)’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인간 의료인의 새로운 임무를 ‘킬 스위처(kill switcher)’로 전망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649 9 보건의료 군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법률적 개선방안 / 우정민 2018  253
648 9 보건의료 사회경제적 특성 및 유병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 이고은 외 2018  253
647 9 보건의료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현두륜 2014  251
646 9 보건의료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를 바꿀 것인가? - / 김연명 2018  251
645 9 보건의료 질병과 지역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 김윤주 2018  250
644 9 보건의료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학 실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손인아 2013  249
643 9 보건의료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이용요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 강남구와 강북구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조영훈 2016  249
642 9 보건의료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2015  248
641 9 보건의료 국내 의약외품 관련 사회문제 분석을 통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 제언 / 안영진 2016  246
640 9 보건의료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유현정 2015  245
639 9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이용 및 삶의 질에 미친 영향분석 2017  244
638 9 보건의료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와 만족도의 관련성 / 정지윤 2018  244
637 9 보건의료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박근수 2015  243
636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이상영 2015  242
635 9 보건의료 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 동향 / 이신행, 이장익 2013  240
634 9 보건의료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 / 강군생 외 2017  240
633 9 보건의료 최신 연구 소개 : 진행된 간질환을 동반한 C형간염 환자에서 Direct Acting Antivirals를 통한 치료 / 정우진 2016  235
632 9 보건의료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김영국 2019  234
631 9 보건의료 정부의 건강보험수가정책이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 박용철 2014  233
630 9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 일반인 인식조사와 법제 개선방향 모색 / 손영주 2016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