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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77504 
진료계약의 위반에 관한 법률문제

= Legal problem related to breach of medical contract

  • 저자[authors] 정다운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vi, 132 p. : 삽화 ; 30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천수<br>참고문헌: p. 121-127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7.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 진료거부 금지,재난적 의료비,의료비 대지급제도,의료과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소장기관[Holding]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211040)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진료계약의 양 당사자인 환자측과 의사측의 각각의 의무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환자측과 관련하여서는 진료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의사측이 진료비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의사측과 관련하여서는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측은 진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가 없고, 무자력 환자측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측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청구권을 환자 아닌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의사측은 진료비청구권을 기초로 환자의 제3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 등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자력 환자측에 대하여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을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면, 보건의료법령에 따른 의료보장 제도를 이용하여 진료비용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의사측은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무자력 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해당 보장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측의 무자력 환자에 대한 진료비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상에 일반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측이 과실로 진료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의사측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측이 의료과오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과실의 경우 환자측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통상적 예견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그 귀책사유를 의사측이 증명하도록 하고, 인과관계의 경우 사실상 추정론에 따라 환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의료분쟁을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하고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분쟁과 관련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가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 자동 개시의 확대, 필요적 전치주의의 도입, 감정기구 운영의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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