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78584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Doctors"s Obligation of Explantion and Criminal Liability


• 저자명 : 김혁돈(Kim, Hyeok-Don) 
• 학술지명 : 법학논고
• 권호사항 : Vol.59 No.- [2017]
• 발행처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53-178(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5
• 주제어 :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과실 ,의료행위 ,전단적 치료행위 ,Obligation of Explantion ,self-determination ,negligence ,medical treatment,arbitrary medical treat

초록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료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도 상당히 허술하다는 문제가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약의 측면에서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사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 글은 모든 의료행위는 그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행하여 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결정하여야 하므로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사전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의무위반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에는 설명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중대한 의료행위에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중요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침해된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전단적 치료죄 등의 형사벌로 제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벌로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설명의무의 근거
Ⅲ. 설명의무의 범위와 내용
Ⅳ.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법적 효과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89 9 보건의료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평가의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 적용 / 지은희 외 2017  157
488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157
487 9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네트워크 분석 / 권영은, 김재수 2018  157
486 9 보건의료 의료 광고 상황에서 관계적 규범에 따른 효과적인 가격 프로모션 전략 / 김재휘 외 2015  156
485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2007  155
484 9 보건의료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 지영건 외 2017  155
483 9 보건의료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및 측정도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장선주 외 2017  155
482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서울지역 안경사들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 강수지 외 2016  155
481 9 보건의료 의료감정(鑑定)에 있어 포괄성에 대한 고찰/윤성철 2014  153
480 9 보건의료 인수공통성 병원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SFTSV) / 신성식 2013  152
479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 김한나, 김계현 2017  152
478 9 보건의료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 : 노만 대니얼즈의 논의를 넘어서 / 목광수 2014  152
477 9 보건의료 말기암환자에서 통증 외 증상의 관리: 최신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eork) 권고안을 중심으로 / 이혜란 2013  152
476 9 보건의료 지문인식을 이용한 진료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백종현 이동훈 2018  151
475 9 보건의료 영상정보학: 인공지능-빅데이터-데이터 과학 시대의 영상의학을 위한 새 지평 / 김종효 2019  151
474 9 보건의료 인터넷상의 치과 및 의과 과대광고 사례 분석 :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기반으로 / 김종훈 2015  150
473 9 보건의료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 동향 / 최규호 2017  150
472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접근 / 이동국 2013  150
471 9 보건의료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 박경라 2013  149
470 9 보건의료 민간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환경의 변화/이성원 외 2015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