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 = Legislature of Health Information Exchange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저자명
배현아(Bae, Hyuna)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4 No.2 [2016]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7-22(1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란 진료에 관한 정보를 기관 간에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는 국가응급환...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란 진료에 관한 정보를 기관 간에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 그 외 응급환자의 특성 상 병원 간 전원 시 진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료진 간의 진료정보교류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진료교류 역시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는 편리성, 비용효과,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한 법제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의 법제는 이러한 순기능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 적용과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