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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5
발행년 : 2011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2507905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Doctors' civil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obligatory explanation


  • 저자 : 이태섭
  • 형태사항 : x, 139 p. ; 26 cm.
  • 일반주기 :

    國文抄錄: p. ix-x
    Abstract: p. 138-139
    설명적 각주 수록
    지도교수: 이덕환
    參考文獻: p. 128-137
    서지적 각주 수록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전공 2011. 8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1
  • 주제어 : 법학



초록 ( Abstract )

  • 미국⋅독일 등에서 일찍이 문제되고 있던 의사의 설명의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의료과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
  • 미국⋅독일 등에서 일찍이 문제되고 있던 의사의 설명의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의료과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히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다룬 판례가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진료에 앞서 환자에게 진료에 따른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상의 독립적인 부수의무로서, 만약 의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더불어 신체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서 가장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통설과 판례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학설상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설명의무위반과 발생한 악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설명의무위반의 정도가 진료상의 과실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위반의 그것과 동일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설과 판례에서의 견해의 난립은 의사의 설명의무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고, 그 결과 환자의 신체적 완전성이라는 보호법익도 침해되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법익이 이중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나, 또는 신체적 완전성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신체적 완전성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도 함께 배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체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고 자기결정권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의료계약상의 설명수령자인 환자만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환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침해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752조에 의하여, 그리고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제752조의 확대적용에 의하여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사 자신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독일 등에서와 같이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과오소송에서 피해자의 합리적인 구제를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법리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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