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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5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08602 
안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

=  Identifying causes of ophthalmologic malpractice and develop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rough an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medical disputes in ophthalmology

  • 저자[authors] 류영주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v, 62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참고문헌 수록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2017. 2
  • DDC[DDC] 610 2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 안과,의료소송,의료사고,설명의무,ophthalmology,medical litigation,medical malpractice,liability for explanation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abstracts] 
목적: 안과와 관련된 의료소송의 판결문 고찰을 통해 피고의 특성, 법원의 판단결과와 손해배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소송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안과 관련의료소송 중 판결이 종결된 44건의 판례를 판례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모든 판례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4건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최종 분석된 안과 관련 소송 결과는 원고 일부 승 30건, 기각 14건이었다. 피고 병원 유형은 의원 22건, 상급종합병원 16건, 병원 6건이었다. 전체 소송의 판결금액은 총액 1,722,862,327원이었으며 평균 7,128,744.2원(5,000,000원-455,869,936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의 62%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 3심으로 진행된 경우는 성형안과 분야가 가장 높았다(3/4). 의사가 배상한 판례 중 7건(46.7%)은 검사 및 진단행위 과실, 6건(40%)은 처치행위 과실, 1건(6.7%)이 마취 및 회복과정의 과실로 판결되었다. 심층분석을 통해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역량부족, 설명의무 미이행, 의료진간의 소통부족, 1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검사 및 치료의 제한, 약물 처방 등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의 부재, 1인당 할당된 진료 시간 부족이 의료분쟁을 야기한 원인임을 파악하였다. 결론: 의사의 배상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과 검사 및 진단행위 과실이 가장 많아 이를 인지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의료진의 역량강화 및 의료진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 조성, 1·2·3차 의료기관의 협력적인 체계 형성, 그리고 오류를 막고 빠른 대처를 돕는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의료수가 개선을 통한 진료 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 추후 계속적인 의료소송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사고는 대책을 세워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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