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5162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Legal Review of Medical Gross Negligence

  • 저자[authors] 백경희,심영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사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No.39[2017]
  • 발행처[publisher] 사법발전재단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35-26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Acts involving medical malpractice can give rise to both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Under criminal law, due punishment is rendered depending on a medical practioner’s degree of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short, the Criminal Act punishes a person who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another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see Article 268),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holds a person who committed medical gross negligence civilly liable.  Nevertheless, Korean courts have shown a strong tendency to disregard the seriousness of a healthcare provi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medical litigation cases where violation of such duty is a point of contention. However, in a recent case involving a public health doctor, the Supreme Court: (i) distinguished medical gross negligence from medical malpractice: (ii) did not acknowledge the public health doctor’s medical gross negligence; and (iii) held that the state was liable to pay compensation (see Surpeme Court Decision 2012Da54478, Aug. 20, 2014). As can be seen, we need to divide liability of health professionals by clearly separating medical gross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tice.  This paper aims to: (a) examine existing Korean laws and legal practices to determine whether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gross negligence is necessary; and (ii) review discussions on medical gross negligence in Germany and Japan to determine whether either country’s concept corresponds with that of Korea.
의료과실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데, 의료형사책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규율된다. 즉, 의료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형법 규정을 통하여도 확인되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등에서도 의료중과실의 의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실무는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때 판례는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輕重)을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의료과실에 있어 의료중과실을 구별하여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중과실을 분리하여 보건의료인의 책임의 정도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의료중과실이 현행법과 법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개념 구분이 필요한지 및 독일과 일본에서의 의료중과실 논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중과실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유형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55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139
54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5
53 8 환자 의사 관계 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 최규연 2017  311
52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175
51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봉영준 2017  129
5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자동개시 조항에 관한 고찰 / 김석영 외 2018  45
49 8 환자 의사 관계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수행이 병원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박미연 외 2018  156
4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권명숙 외 2018  48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외 2017  131
46 8 환자 의사 관계 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배상균 2017  112
4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검토 : 입증부담의 경감방안 및 적극적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태일 2017  36
4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조민석 2016  75
43 8 환자 의사 관계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최철호 2017  65
4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신현호 외 2017  48
41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 강한철 2013  126
40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수술과 형사책임의 귀속 / 최민영 2018  186
3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에 관한 문헌 연구: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 황지영 외 2018  64
38 8 환자 의사 관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 김종호 2015  121
3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환자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이 만성질환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건강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선 외 2018  159
36 8 환자 의사 관계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들의 인지도 조사 / 김정은 외 200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