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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48552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 Physician Multi-Hospital or Multi-Clinic Regulation Under § 33 (8) of the Revised Medical Act : Focusing on the so-called Network Hospital or Clinic

                                 

  • 저자명

    이동진(DONGJIN LEE)                                                

  • 학술지명

    저스티스

  • 권호사항

    Vol.160 No.- [2017]                                                           

  • 발행처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 발행처 URL

    http://www.legalcente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9-198(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이 규정은 1994년 처음 우리 의료법에 들어왔으�...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이 규정은 1994년 처음 우리 의료법에 들어왔으나, 판례가 약사법상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원용하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복수의 병 · 의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 병 · 의원을 서로 다른 의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면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매우 강력한 목적론적 축소를 행한 바람에 오랫동안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 규정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네트워크 병 · 의원의 유행과 함께 2012년 개정으로 이를 금지할 의도로 종전과 같은 내용을-표현만 약간 바꾸어-다시 입법하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병 의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업적 의료(영리의료)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 글에서는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판례의 면밀한 분석과 법학방법론적인 관점의 반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중복개설금지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 우리 의료법의 기본구상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

    Ⅲ. 해석론적 검토

  • Ⅳ. 입법론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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