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0212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 Criminal Liability of AI Robots and Responsibility principle - from the Point of Professor K. Ryu`s acting subject theory -


  • 저자명
    이인영 ( Lee In Young )  연구자관계분석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8 No.2 [2017]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57(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인공지능  , 인공지능 로봇  , 법인의 범죄능력  , 양벌규정  , 책임주의  , 범죄주체  , artificial Intelligence  , AI robot  , Criminal Liability  , Responsibility principle  , Corporate crime capabilities  , the Joint Penal Provision 


  • 초록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로 인한 위험발생 내지 예고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형별로 형사책임을 논하면서 기존의 책임주의 원칙의 법리에 입각하여 그 가치와 이념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개발자나 사용자는 행위형법으로서의 자유의사를 가진 주체로서의 고의책임을 부담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정보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 과실범에서의 결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성립, 예견가능성 범주내의 결과발생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나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다가올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공지능에게도 어떠한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범죄의 금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무죄의 대행자(innocent agents)로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된다. 유기천교수가 주장한바와 같이 법질서가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기관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주체는 인간의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활동주체이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연인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접근한다면, 로봇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가 폭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분배, 책임의 귀속주체의 새로운 접근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가의 문제되며 이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8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변화 / 김미혜 2016  260
288 5 과학 기술 사회 헬스케어 클라우드 동향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 최종수 외 2018  259
287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과 공학윤리/김유신, 성경수 2004  257
286 5 과학 기술 사회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 하대청 2010  256
285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 보건·생명과학 연구 제도 혁신의 산물 / 성경모 2015  256
28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 김진우 2019  256
2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이후의 삶: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한가? / 현남숙 2016  252
282 5 과학 기술 사회 [편집장 칼럼] 브레인 2016 3대 키워드 : AI(인공지능), 뇌파, 감정 관리/장래혁 2016  250
28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핀테크 / 김원걸 2016  250
280 5 과학 기술 사회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김태명 2018  250
279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강준모 2013  249
27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김승래 2018  245
277 5 과학 기술 사회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서의 인공지능과 몸, 감정, 윤리적 주체의 문제/ 박선화 2018  243
27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비판적 스케치 / 이재현 2016  242
275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인권 문제 / 박성호 2008  241
274 5 과학 기술 사회 도덕적 인공 지능에 관한 비판적 고찰/추병완 2017  239
273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교감하는 감성로봇 관련 기술 및 개발 동향 / 김평수 2016  238
272 5 과학 기술 사회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 이연희 외 2016  238
27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추론방식을 활용한 법적 논증 / 유승익 2016  237
270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지능 / 홍광진 2015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