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과 정책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598081 |
손영화 ( Young-hoa Son )
법과 정책연구
Vol.16 No.4 [2016]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저널
305-329(25쪽)
Korean
2016년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당면과제는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및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우에도 자유의지 없이 인간의 지시하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당해 인공지능의 소유자, 그 상대방,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아우러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SF 미래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