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963534 |
이중기 ( Choong Kee Lee ), 오병두 ( Byung Doo Oh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Vol.17 No.2 [2016]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학술저널
1-25(25쪽)
Korean
2016년
이 글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한 로봇윤리를 검토하고 그 법적 시사점을 모색한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윤리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맞추어 수정된 아시모프의 3원칙과해악 최소화 알고리듬을 결합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그 부족한 점을 기계학습과 같은 상향식 접근법으로 보완하는 혼합형 접근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윤리의 한계 및 법적 규율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사결정 프로그램은 헌법적적합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도로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가 반영된 로봇윤리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구조화와 위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로봇윤리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선호의 체계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발달과 병행하는규제적 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원리 위주의 규제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