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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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687165 |
김영환 ( Young Whan Kim )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19 No.3 [2016]
한국법철학회
학술저널
143-168(26쪽)
Korean
2016년
이 논문의 목적은 로봇에 대한 형법(소위 “로봇 형법”)아라는 구상(Konzept)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다음의 네 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첫째, 비록 역사적으로 동물에 대한 형벌집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로봇에 대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오늘날의 관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윤리학의 로봇 형법에의 이전은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로봇은 최소한 아직까지 감응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의 형법적 책임이라는 생각은 매력적이며 형벌이라는 사회제도의 구조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로봇의 “처벌”이 로봇을 잘못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능이 있기는 하지만 도덕에 따를 능력이 없어 규범적인 의미에서 “옳거나” “그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기계에 대해 형벌 제도를 적용한다면 이 제도는 진지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로봇에 대해 제안된 형사제재인 재프그램화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형된 형태들은 오늘날의 형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형사제재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간의 책임을 기계에 이전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결론이며 그러므로 로봇 형법이 처벌의 공백을 메꾼다는 발상도 별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로봇 형법이라는 구상 자체가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형법상 책임개념은 인간의 도덕적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로봇 형법은 필히 책임개념의 혼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