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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865781 
발표논문 :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Symposium : The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Risk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risk guidelines-

                       

  • 저자명

    손형섭 ( Hyeung Soeb Son )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51 No.- [2013]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8(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6

초록 (Abstract)

  • 현대 산업사회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 반면, 우리는 많은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새로운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
  • 현대 산업사회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 반면, 우리는 많은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새로운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을 통한 위험의 예방적 대응도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열망은 안전을 위한 법 규제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망도 한계가 있으며 오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Minority Report’에서는 인간의 새로운 범죄예측 시스템에서 그 예측의 정확도와 오류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법적 테마로서 그리고 개별법 차원을 넘어 헌법적인 이론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사회가 새로운 현상이라는 울리히 벡의 주장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위험에 대하여 오랫동안 법적인 대응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이미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위험사회에서야말로 종래 헌법질서의 확립, 혹은 재확립(구체적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위험사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래와 다른 새로운 법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이미 유럽의 17세기에서부터 꾸준히 국가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실로 각국에서는 근대헌법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최근에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부적절한 실패로 위험이 과장된 이유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을 기존 헌법과 국제법 질서에서 찾는 것이 옳다. 헌법과 국제법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국제사회를 보호할 의무는 각 국가에 있고 국제기구도 그 보호 역할에 연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위험의 극복 위한 법제도의 연구, 국가간의 안전대책 조약 등 국제 공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 이전단계에 예방적인 자율규제 준칙인 가이드라인의 확대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범적 방안을 제안한다. 리스크 가이드라인은 안전 기준,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자, 기술자의 자치적 윤리 강령 등의 모습으로 제정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치규정과 법규범 보다 하위의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안전 관리는 헌법질서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법 이전의 자발적, 비자발적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통한 예방을 기대한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의 한계 상황에는 국가가 법을 통해 위험 통제를 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에 대한 연대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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