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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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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 Die Anerkennungsfrage des Verbrechensubjekts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uber Transhuman sowie Posthuman und Android(der Roboter)

                                 

  • 저자명

    송승현 ( Song Seung Hyun )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7 No.3 [2016]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75-527(5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현재 사회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이 개발되면서 발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
  • 현재 사회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이 개발되면서 발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 공지능이 그것이다. 여기서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 그리고 알파고 및 테이와 로스 등의 등장으로 약인공지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강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그 유형 중 강인공지능 로봇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래에는 골격과 근육을 갖춘 현존재의 인간이라는 생명체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인공지능 로봇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강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것은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인공지능 로봇은 그 두뇌의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뇌의 뉴런[Neuron]의 연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룬 모델로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전달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생을 하면 인간과 공존하면서 공생관 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령 특히 형법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삶을 공존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행 모든 법령은 그 주체가 현존재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물(動物)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강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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