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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정책과제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2699 
교육콘텐츠 개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저자[authors] 이영음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정책과제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011]
  • 발행처[publishe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초록[abstracts] 
[인터넷의 활성화와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교육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교육콘텐츠의 저작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이 구체화 되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대 교육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학습 자료로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송대의 저작물 현황 분석을 위한 저작권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조사도구를 통해 2010년 1,2학기 신규개발 과목에 대한 저작물 이용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저작물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4개 방송사(EBS, KBS, MBC, SBS), 3개 원격대학교(한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2개 전문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의 저작권 업무 담당자 혹은 소속 구성원(교수/연구원)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저작물 이용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문헌연구 및 현황과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방송대 교육 콘텐츠 개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가이드라인이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 결과 해외 저작권법은 국내 저작권법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의 자료 공유나 강의 공개를 장려하는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인식이 낮은 현장에 있는 교육전문가들을 위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개발이 국내 저작권 문제의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송대 저작물 이용 현황결과, 2010년 1학기는 191개의 과목에서 9,096건이 보고되었고, 저작권이 확보된 경우는 15.16%에 해당하였다. 2학기에는 185개의 과목에서 9,676건이 보고되었고, 저작권이 확보된 경우는 45.62%에 해당하였다. 1학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저작권 관련 기본 방침의 부재, 개발 시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학기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교수, 개발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결과 확보된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점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송사들은 대부분 전담부서와 별도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원격대학들은 강의에 DRM을 도입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교안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교육관련 기관들은 DB 구축과 함께 자체 지침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8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가이드라인은 저작물 이용대상은 DMC에서 제작하는 모든 방송 콘텐츠와 이러닝 콘텐츠이다. 콘텐츠 제작에 이용하는 대표적 저작물 유형은 어문, 음악, 사진, 영상, 미술의 5가지이고 이외에 서체, 출연자도 포함된다. 둘째, 저작권 보호의 예외와 제한을 제시하였다.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자의 생존과 사후 50년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이나 훈령 등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2010.12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이어서 결정된 바가 없고 방송대의 경우 TV강의, 멀티미디어강의, 오디오강의는 인터넷 LOD를 통해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수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다. 넷째, 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으로 저작권자 확인,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경우의 유의사항, 저작권 확보를 위한 계약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저작물 이용시 권리 처리방법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므로 어문, 음악, 미술과 사진, 영상, 출연자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이 아닌 경우 침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구제로는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다. 교직원이 업무 중 저작권 침해 시 대학과 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일곱째, DMC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관계는 저작물을 창작한 기업이나 단체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교수가 참여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와 권리귀속이 모두 방송대에 있다, 하지만 외부교수나 2명 이상 공동 강의 제작은 주차별 담당교수나 참여자 공동으로 저작권과 권리가 귀속된다. 여덟째,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올바른 인용을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 출처 표시방법은 어문과 사진인용, 웹페이지 인용, 동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 인용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콘텐츠 개발에서의 저작물 활용방안과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요소를 제안하였다. 콘텐츠 개발에서는 KOCW와 CCL의 활용, 방송대 콘텐츠 내부제작 과정 개선이 이루어져야하고, 정책적으로는 일반인 대상 유료서비스 제공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의 적극적 활용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전담 부서 운영 및 정보 공유 게시판이 활용되어야 하며, 행정적으로는 저작물 구입 및 직접 제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의 광범위한 범위 중에서 방송대의 방송 콘텐츠와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저작물의 활용 방법, 법적해결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내용과 함께 저작물 이용에 대한 Q&A를 포함하여 별도 실무자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매뉴얼 자료{부록4, 5)는 실무자들에게 배부하여 2011년 1학기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부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주의할 사항과 저작물 처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방송대 강의 콘텐츠가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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