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국제경제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67590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 Implement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 저자[authors] 김두수(Kim, Doo Su)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국제경제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9-11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프랑스,생물다양성법,나고야의정서,접근 및 이익 공유,(공)법인,원주민공동체,France,Biodiversity Law,Nagoya Protocol(NP),Access and Benefit-Sharing(ABS),(Public) Judicial Person,Communities of Inhabitants

초록[abstracts]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언  Ⅱ.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Ⅲ. 생물다양성법안(DBL)상의 적용 범위  Ⅳ.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으로의 접근  Ⅴ. 이익 공유 의무의 핵심 내용  Ⅵ. ABS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요건의 ‘이행의무준수 촉진’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  Ⅶ.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 및 시사점  Ⅷ.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49 5 과학 기술 사회 AI는 왜 여성의 목소리인가? - 음성인식장치 테크놀로지와 젠더화된 목소리 / 이희은 2018  287
348 5 과학 기술 사회 헌법상 인공지능 규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백수원 2018  182
34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유럽의 인공지능(AI) 특허기술 / 조재신 2018  78
346 5 과학 기술 사회 영화의 시사고발 재현, 정치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미 / 강혜수 2018  184
34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 김승래 외 2018  215
34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이인곤 외 2018  102
»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 김두수 2018  102
342 5 과학 기술 사회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의 조건이란?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재현된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 / 천현순 2018  1688
341 5 과학 기술 사회 신체증강 기술과 덕 윤리 / 김광연 2018  77
340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잊힐 권리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과 법적 과제 / 김나루 2018  155
339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 의도 분석 / 김택영 외 2018  48
338 5 과학 기술 사회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성엽 2018  103
337 5 과학 기술 사회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과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제도 정책과의 비교 연구 / 강선준 외 2018  73
336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0
33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안전성 이슈와 정책 대응 방안 / 양희태 2018  323
334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GDPR의 비식별조치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토 / 양기진 2018  143
33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 김종호 2018  65
332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사망 원인 및 특성 분석 / 정대현 외 2018  64
331 5 과학 기술 사회 외국법 자료 / 석희태 2018  67
330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지정 토론문 / 박미정 2018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