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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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논총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331020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ts Legal Countermeasure
초록[abstracts]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 상황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이 없다면,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산업 ·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재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기술은 인지능력만이 극대화된 약한 인공지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예측불가능성, 자율성, 개발의 분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공지능의 책임주체성 논란, 고용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같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잘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규율방식이다.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기술발전의 방향성도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율만을 앞세울경우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는 그 권고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럽시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적 관리체계의 수립, 기술자와 연구자에 의한 자율적인 윤리체계의 수립과 준수, 인공지능의 책임주체성을 인정함에 있어 기존 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의 시도는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은 그동안 산업영역에 집중되어 왔던 관심을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게다가 규제의 방향 또한 인공지능 자체가 아닌 이를 개발, 제조, 사용하는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현실적인 입법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이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이전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얼마나 차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Despite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and its effect on industry, technology and economy, legal concept of AI is not yet clearly defined. Considering today`s level of AI technology, it would be proper that AI-regulating policy should be based upon `weak AI`, which has maximized cognitive capability, but is not yet self-conscious. According to a number of studie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will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in the future: liability of Robotics, decrease of jobs and discrimination by Algorithms. In the context of dealing with these potential issues, it is highly worthful that regulators refer to the recommendation of European Parliament on Robotics in 2017. It recommend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establish ethical codes to be followed by researchers, designers and users, to found an European agency which has control over not only legal but also institutional issues, and to seek harmony with the initial legislative system on acknowledging the restrictive liability of Robotics. Fortunately there are similar attempts in Korea. Recently a bill which intends mainly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has been introduced. Unlike the existing regulations related to ICT industries that are interested mainly in developing technologies and maximizing their revenue, the “Basic Act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ill” focuses on both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solving foreseeable social problems, The bill is regarded as a realistic measure, for it does not try to regulate AI itself but the humans who develop, manufacture and use AI. Hopefully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trategic Commission under the bill will successfully deal with the said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