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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박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공법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75160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 저자[authors] 김경석

  •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vii, 187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황창근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공법전공 2018.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소장기관[Holding]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64)


초록[abstracts] 
1885년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형태의 자동차가 제작된 이래 인간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 덕분으로 1885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한 자동차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에도 적용되었으며 IT기술의 융복합화를 이룬 최첨단 자동차인 지능형 자동차, 혹은 스마트 자동차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결합하여 인간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최첨단 자동차는 기계, 전자, 제어, 통신, 인공지능 등의 각종 첨단기술을 차 량과 접목시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단순한 이동 내지 운송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인식되던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여전히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상황이 언제쯤 실현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고 있으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시험도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에 미치게 될 효과 내지 영향은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 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는 경우 교통흐름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효율성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전용도로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정밀한 계산을 통해 사람이 운전하 는 경우보다 좁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교통의 흐름은 원활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주행운전시스템을 탑재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 차의 주행에 비해 효율적으로 연료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은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상당한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히 인간에게 편리함을 부여한다는 점을 넘어서 물류 등의 산업계의 사업확장과 교통사고의 감소를 통한 인간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동에 제한을 받았던 신체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나 장애자들에게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것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시험을 통한 상용화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도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 특히 법제도적인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법제도적인 대응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법제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을 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적 대응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개입가능단계와 운전자 개입불가단계로 구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에 관한 규정, 자동차로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규정, 교통규칙의 준수대상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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