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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1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15881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 저자[authors] 김성은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3-14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사직업윤리, 형사범죄와 면허취소, 허용된 위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과실노출성, The code of ethics for physicians, Criminal offense and license revocation, Acceptable risk, Charges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 injury), Malpractice exposure

초록[abstracts]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opinions in which physicians are liable to the revocation of their medical license if they are sentenced to above a certain level for criminal charges regardless of the types of offenses. Accordingly, a revised bill of law was submit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discussions are thus expected to commence. Considering the morality and ethics or the level of the rule of law that the general public expects of physicians, as well as the license revocation system in other professional sectors, it is assessed that medical license revocation due to criminal convictions of physicians is appropriate to some degree. However, if a poorly devised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unrefined inferences or emotional judgements, unexpected side-effects are likely to arise. With regard to serious criminal acts that society generally perceives as unacceptable, it can be assessed that the revocation of physicians’ licenses would appropriately protect the general public from threats. However, given the life-saving characteristics of high-risk medical practices, higher malpractice exposures, and social values, it is difficult to assess charges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or in injury) and minor offences in the same manner as anti-social criminal offences are handled. Physicians need to be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professions. At the same time, they are engaged in administering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in the face of great risks as professionals. Under the circumstances,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a more specific and empirical system is needed by considering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need for an equitable health and medical policy. Accordingly, based on the above judgment and perception, this study explores the code of ethics for physicians and medical license revocation related to criminal offences at home and abroad, and examines various legislative alternatives appropriate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doing s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reasonable system for handling criminal offences by physicians.]

목차[Table of content]
I. 들어가며    1. 검토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전문직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의 의미    2. 의사의 직업윤리    3. 직업윤리 위반과 법적제재   III. 국내·외 관련제도 및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요건)    2. 국내 타 전문직역 등 결격사유    3. 국외 제도    4.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IV. 검토의견    1.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 입법론적 검토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분리 검토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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