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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1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권법평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39204 


생명의료인권협약에 비추어 본 ‘모를 권리’ 문제 

= Das sog. Recht auf Nichtwissen im Lichte der Europarat-Biomedizinkonvention 1997


  • 저자[authors] 최정호(CHOI, Jeongh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권법평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1[2018]

  • 발행처[publisher]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89-32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모를 권리,알 권리,기본권포기,개인정보 자기결정권,생명의료인권협약,Recht auf Wissen,Recht auf Nichtwissen,Grundrechtsverzicht,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EuroparatBiomedizinkonvention



국문 초록[abstracts]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모를 권리’ 문제는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른 비교적 새로운 인권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국제법적 차원 및 타국의 국내 법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리는 유전병에 대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거나 생활방식 또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유전정보를 앎으로써 구체적인 발병여부나 시기에 대한 두려움 또는 차별대우 등으로 오히려 고통만 커질 수 있고, 이때에는 차라리 무지의 상태를 택하는 권리를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를 권리’를 둘러싼 국내 논의와 규정을 검토하고, 생명의료인권협약의 규정을 고찰하였다.‘모를 권리’를 둘러싼 국내 논의는 ‘모를 권리’의 개념, 윤리적 및 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각각의 논의에서의 ‘모를 권리’에 대한 개념정의에 차이가 있어서 통일적인 논의를 어렵게 한다. 권리의 헌법적 정당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고, 실정법적 해석론이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도 보인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일반적인 의료 정보와 유전정보의 다른 취급에 대한 고찰인 유전자 예외주의에로 논의가 확장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생명의료인권협약은 ‘모를 권리’를 법전화 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위임된 문제가 있다. 본 협약과 추가 의정서는 유전정보 제공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토대에 서 있으면서, 그가 유전정보를 알 수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동시에 알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존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유전정보에 대한 알 권리 내지 ‘모를 권리’의 행사가 유전정보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등과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에서는 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가 의정서에서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추가 의정서의 규정은 일반적 공익을 이유로 한 제한과 별개로 당사자와 제3자간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이른바 ‘모를 권리’ 논쟁 Ⅲ. 국내법적 고찰 Ⅳ. 생명의료인권협약의 규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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