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불치병에 걸린 아들(28)이 뇌사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아버지 윤모씨(51)가 불구속 입건됐다. 수년간 유전성 난치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했던 장애인 아들을 홀로 병수발 하던 부정이라 사연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한 달 전 화장실에서의 사고로 큰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계속된 치료에도 소생 가능성이 없자 윤씨는 의료진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떼겠다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의료진은 뇌사 판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며 만류했고, 결국 지난 8일, 아버지가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수동식 호흡기를 부착한 채 집으로 데려온 후 곧바로 아들은 숨을 거뒀다. 아들을 집에서 곱게 보내주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을 잘 보살피고 싶었다는 아버지.. 하지만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를 떼어내 아들을 죽게 한 아버지는 현재 실정법상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다.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뇌사아들을 편히 보내고 싶어 안락사 시킨 부정! 그 처벌은 어떻게 될지 논란을 취재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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