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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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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 A claim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personal information leacks

                                      

  • 저자명

    류승훈(Ryu, Seung Hun)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47 No.- [2016]                                                    

  • 발행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5-146(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
  •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결집력을 소모케 하는 비생산적 노력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 등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제2차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등 맘 편할 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선 상에서 실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다. 이러한 긴장된 삶 그리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자신의 신용 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 고통내지는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의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련 법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유출과 위자료청구권
  • Ⅲ.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 현황
  • Ⅳ.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분석
  • Ⅴ. 사법구제에서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 개인정보법제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Ⅵ.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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