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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慶熙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65607 
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 Government Access to Personal Data and ISPs` Response

                                 


  • 저자명

    박훤일 ( Whon Il Park )                                                

  • 학술지명

    慶熙法學                           

  • 권호사항

    Vol.51 No.2 [2016]                                                        

  • 발행처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77-302(2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2016년 3월 대법원은 세간의 화제였던 ‘회피 연아’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경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NHN의 행위가 적법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
  • 2016년 3월 대법원은 세간의 화제였던 ‘회피 연아’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경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NHN의 행위가 적법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ISP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의 영장을 요한다고 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3월 초에는 많은 논란을 빚은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기관의 ISP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NSA에서 일하던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의 글로벌 감시(PRISM) 프로그램을 폭로한 이후 각국은 정부기관의 정보접근에 매우 민감한 실정이다. EU에서는 2015년 10월 최고재판소가 정부기관의 ISP 정보열람이 허용되는 미국과 EU가 맺은 세이프하버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회원국에 직접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 GDPR이 확정되었는데 정부기관의 정보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6년을 끌었던 ‘회피 연아’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관이 ISP가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ISP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관련법에 그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용자 인적사항은 익명을 많이 쓰는 ID를 제외하고는 전화번호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신성불가침이 아니고, 프라이버시권이 ‘홀로 있을 권리’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바뀐 것처럼 빅데이터, 핀테크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IT편의성을 증진하는 개인의 특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만큼 자신에 관한 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이를 야기한 책임자가 있다면 그로부터 응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ISP는 이용자들의 항의나 손배청구 소송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영장 없이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하여 ARCO(열람·정정·거부)권을 보장하고, 시차를 두더라도 개인정보가 수집된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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