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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17447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in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and suggest how to revise telemedicine section of Medical Services Law in force

     

  • 저자명

    전진하 ( Jin Ha Jun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Vol.6 No.2 [2015]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9-151(4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
  •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 진찰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의료영역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여건,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의 의미를 해석한 논리와 그에 따른 논증을 비교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규정하지 않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인정하게 되어 현행 의료법상 충돌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원격의료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살펴본 후 의료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는 아직 의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에서 의료법에 대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원격의료가 필요한 대상, 원격의료의 제공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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