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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45324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vised Administrative Appellate Law in Japan -Focused on Fairness and Quasi-Judicial procedure- / 박웅광
 
 
제어번호 101845324
저자명 박웅광 ( Woong Kwang Park )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3-46(2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에 대응하는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이 2014년에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6. 4. 1 시행). 1962년에 제정된 행정불복심사법은 5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성의 확보에 있다. 심리원에 의한 심사와 독립된 제3기관으로서의 행정불복심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공정성의 미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공정성은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대심구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것들은 준사법절차의 개념을 징표하는 요건들이다. 일본 개정법이 대심구조 등을 제도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 해석상 준사법절차를 도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준사법기관화도 경계하고 있다. 충실한 권익구제는 재판절차에 의하고, 간이 . 신속한 권익구제는 불복심사절차에 의한다는 역할분담이 바탕에 깔려 있고 ‘공정’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달리보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절차의 중장비’가 행정불복심사의 간이ㆍ신속한 권익구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도 동일한 맥락이다. 일본 개정법상 공정성은 권익구제에 필요한 요소지만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ㆍ신속과 공정은 모두 최소한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 제한 작용을 통해 권익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공정성은 간이ㆍ신속성과 함께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은 준사법절차의 도입과 논리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며 어느 기능을 중시하는가는 제도 설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게 된다. 행정불복심사법 제정 당시 행정절차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구제 시스템을 중시한 것이며, 관련 법률들의 정비, 그리고 그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전제로 한다면 불복신청제도의 무게중심이 행정쟁송절차에서 행정절차로 이동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요청으로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행정심판의 사법기관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 권익구제기능이 강조되고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행정절차법의 부재로 인해 사후적 구제절차 역할이 커진 것이고 사법절차의 준용 규정이 이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의 준용은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이며 다른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비록 독립성의 정도 등 차이는 있지만 공정성을 요소로 하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은 유사하다 할 수 있고, 준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준)사법기관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충실한 권익구제는 행정소송의 주된 역할인 반면, 신속한 권익구제는 행정심판이 지향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행정불복심사법  , 심리원  , 행정불복심사회  , 신속성  , 공정성  , 준사법절차  , The Administrative Appellate Law  , Referee  , Administrative Dissatisfaction Committee  , Speed  , Fairness. Quasi-Judici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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