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Vol.2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35289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Issues on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 In Relation to Reformation of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초록 ( Abstract )

  •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신분등록제도 개편의 배경과 과정

    Ⅲ.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특징

    Ⅳ.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66 1 윤리학 사회신경과학에서의 사회적 고통 및 도덕성에 대한 이해와 도덕교육 / 박형빈 2017  100
    265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100
    264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263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262 1 윤리학 공공기관 자료의 의학연구 활용원칙과 윤리지침 / 유상호 외 2013  102
    261 1 윤리학 여성주의 윤리적 접근에 따른 임상에서의 설명 동의 / 공병혜 2009  102
    260 1 윤리학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 이석배 2015  103
    259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현소혜 2018  103
    258 1 윤리학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송호영 2019  104
    257 1 윤리학 [법률상식] 사이버권리 침해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 김민주 2017  105
    256 1 윤리학 윤리교육에서 윤리상담의 적용을 위한 방향 탐색 - 윤리교사들의 윤리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 / 장승희 2017  106
    255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최경진 2014  107
    254 1 윤리학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배영임, 신혜리 2019  107
    253 1 윤리학 산업형 농업 시대의 동물윤리 / 김명식 2014  111
    252 1 윤리학 인간배아연구로 인해 도전받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 소고 : Emmanuel Levinas의 '타자성 윤리'를 통한 의식의 전환 시도 / 신수정 2011  112
    251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3
    250 1 윤리학 생명과학Ⅰ에서 윤리적 궁지 해결 수업이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지양석 2018  114
    249 1 윤리학 미국의 법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역학적 인과관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승현 2018  115
    248 1 윤리학 인공지능은 법의 제국의 왕자가 될 수 있는가 / 서치원 2018  115
    247 1 윤리학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전병주 2017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