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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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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 A Proposal to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of Negative Influence that Nano-robot Technology for Future Medical Would Bring and Its Prevention - As the center of nano-robot for targeted therapy -

  • 저자[authors] 정천교 ( Jeong Chun Gy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20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로봇, 나노로봇, 생명윤리, 해악금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인간의 취약성 존중, 나노불평등, 입법적 개선 방안, Medical Robot, Nano-robot, Bioethics, Non-maleficence, Informed Consent, Respect for Human Vulnerability, Nano-divid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초록[abstracts] 
[수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용이다. 인간은 수술로 인한 해악방지 및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현대 의공학 및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용 수술로봇의 활용이 그 대안으로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로봇기술 강국으로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에 관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용 수술로봇 가운데 현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로봇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심하여야할 점은 기술의 위험 증대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률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선제시하는 입법론적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이는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나노로봇의 예상되는 생명윤리적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법해석학적 및 비교법적 고찰 방법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펼칠 대상인 의료용 나노로봇에 관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질병과 관련된 세포가 존재하는 체내 장소에 의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나노로봇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의료용나노로봇은 ①수술로봇으로서의 성질도 존재하나 동시에 ②그 자체로서 약물의 기능을 한다는 성질도 존재한다.  의료용 나노로봇수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으로는 먼저 나노입자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해악금지의 원칙과 사전예방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나노입자 자체의 독성 및 나노 입자의 인체내 축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료용 나노로봇 자체의 위험성은 나노입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작용에 의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상되는 해악들에 관하여, 해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규제 방식의 설정이 필요한 바이다.  두 번째로는 나노로봇수술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용 나노로봇은 새로운 수술방법임과 동시에 신약으로서의 성질도 지님으로써 필연적으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문제, ②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보호문제, ③ 임상시험의 절차적 문제 등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파생되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환자의 자율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분배의 정의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수술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근원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에 분배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의료용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은 경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노로봇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에서의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실현한다면 오히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나노로봇기술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 및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의료용 나노로봇을 명확히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보이지 않으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서 그 규율의 여지가 보이나, 이 또한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단순한 약물이 아닌 일정한 기능을 하는 로봇임을 전제한 후, 의료용 나노로봇을 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상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으로서의 규율, 그리고 나노물질로서의 규율을 더하여, 의료용 나노로봇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위와 관련한 미국 및 유럽에서의 규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전술하였듯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이른바 윤리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선례를 통해 목격ㆍ체감할 수 있었던 바이다. 인간의 생명ㆍ생활 증진을 위한 의료과학 기술 발전에 급급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생명윤리적 쟁점들을 항상 고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해악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 및 규제 제도 완비를 통해, 기술발전과 생명윤리가 병존하는 이른바 ‘생명 윤리적인 의료과학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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