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화젠더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033294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 구제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의 시사점


= Workplace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a U.S. Supreme Court Decision


  • 저자[authors] : 이명화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이화젠더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9No.3[2017]

  • 발행처[publisher]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97-129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남녀고용평등법,평등권,증명책임전환,성차별,실효성,gender discrimination,burden shifting framework,effectiveness,EEOC,equal rights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구제 관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한 여성과 관련한 최근 미국 판례를 분석한다. 고용평등에 관한 소송에서 미국 내 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에 대한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고는 먼저 성차별과 관련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하게 된다. 원고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위법을 은폐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재반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간접차별이 흔한 성차별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용이하며, 국내에도 도입이 된다면, 실무에 있어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입증책임전환 규정과 함께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는 소송권을 제3의 기관에 위임한다면, 기관을 통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예방적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deals with South Korea’s Employment 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Korean law. According to the McDonnell Douglass burden shifting framework, an employee may present their initial case to the court, as to which an employer can argue that such discrimination was necessary for business purposes. The employee has an opportunity to argue that the employer’s reason for discrimination is merely pretext and that the employer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gender discrimination. Another characteristic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cases in the U.S. is that when gender discrimination occurs,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ecomes involved from the initial stage of illegality. If such an institution can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 victim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can rely on the institution for assistance in filing a case as well as enduring a trial.]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는 말   Ⅱ.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도의 문제점 분석   Ⅲ. Peggy Young v. UPS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Ⅳ. 미국 판례를 통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 방안   Ⅴ. 맺는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126 1 윤리학 피터 싱어 윤리 체계의 일관성 2012  129
125 1 윤리학 과학 기술 시대의 도덕 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연구 / 정결 2017  42
124 1 윤리학 국가정책과 법이 양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유혜숙 2017  36
123 1 윤리학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화 동향 / 조완섭 2017  426
122 1 윤리학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전대성 외 2017  37
121 1 윤리학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정준현, 김민호 2017  82
120 1 윤리학 ‘가족의 위기’ 시대, 가족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전주희 2017  169
119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5
118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48
117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74
116 1 윤리학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대안 / 김형모 2017  1152
115 1 윤리학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팀원들의 역할 내 행동과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문주 2017  119
114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41
113 1 윤리학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 김영진 2017  253
112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111 1 윤리학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 양종모 2017  280
110 1 윤리학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 김유경 2017  187
109 1 윤리학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에 기초한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 교육 / 전대석 외 2017  246
108 1 윤리학 인간생명존중 윤리의식의 제고 / 김상배 2018  150
» 1 윤리학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 구제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의 시사점 / 이명화 2017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