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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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71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4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9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7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Canada performing more organ transplants from MAID donors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 기사2. Canada leads the world in organ donation euthanasia ※ 연구. Practice and challenges for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 scoping review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roundtable in 2021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2022년 12월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organ donation after euthanasia, ODE)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검토로서 의의가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 총 286건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1.27 조회수 1257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8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6월에 통과된 연방 법은 정부가 조력 자살을 한 환자의 수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CBC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 온타리오(Ontario)와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만 적어도 1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택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캐나다 존엄사(Dying with Dignity Canada)의 CEO인 샤나즈 고쿨(Shanaaz Gokool)씨는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 환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07 조회수 631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4 조회수 813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함. 의료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잉글랜드 보건부의 비정부공공기관)는 2013년 11월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105곳 중 50곳이 환자안전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함. 조사결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상번호를 불렀으며, 의사들은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을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고지 없이 발부했다고 함. 진통제 없이 수 시간을 버텨야 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이송할 때 매우 지연되기도 했다고 함. 반면 호스피스기관은 10곳 중 9곳이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18 조회수 456
연구가 응급의료와 삶의 마지막(end-of-life) 의료의 복합되는 시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
〇 응급구조사(Paramedic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는 목숨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음.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가 그들의 전문직 강령(professional code)과 모순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됨. 그들이 죽음에 임박한 내원 전(pre-hospital)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지시서(order)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마지막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의 경험 중 하나임. 때로는 응급전화가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이 됨. 첫 대응자들(responders)은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이 인정받은(credit for)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제공한다고 함. 연구자인 버팔로대 사회복지학부(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교수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첫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7 조회수 446
[연구결과] 노인 환자의 3분의 1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사망함 [4월 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4-older-patients-die-emergency-department.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5361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를 회복 가능한 상태로 살릴 수 있음. 건강하고 젊은 환자들에게는 기관삽관의 혜택이 명확한 반면, 건강위험을 가진 노인 환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명확하지 않음.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결과를 분석하여 미국노인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게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5 조회수 1160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495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re-does-palliative-sedation-become-euthanasia/12823 참고문헌1: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017-018-9441-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info4_3&search_keyword=%ED%98%B8%EC%8A%A4%ED%94%BC%EC%8A%A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21716 □ 완화적 진정요법이 안락사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10월 1일] 학술지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의 특집주제는 완화적 진정요법에 관한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었음. 저자들은 미묘한 사항에 대해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세 종류(이중 효과적 진정요법, 인색하게 직접적인 진정요법, 무의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정요법)의 완화적 진정을 구별하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인다고 Sulmasy가 논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426
완화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낙인으로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4월 21일]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는 용어가 임박한(impending)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환자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caregivers)에게 낙인(stigma)으로 여겨짐. 교육과 용어 변경은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진행성 암 의료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은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림.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은 완화의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 환자들이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점이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음.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완화의료가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낙인으로 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20 조회수 437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86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20/01/17/Palliative-care-services-at-hospitals-reduce-end-of-life-ICU-stays/718157926879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8406?resultClick=3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연구팀은 완화 의료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생애말기 치료강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말기에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완화의료를 도입한 병원(49.3%)이 도입하기 전인 병원(52.7%)보다 적었음. 완화의료 도입과 말기 중환자실 이용 10% 감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었음. 또한 그 차이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P‹.001). 다만 입원일수, 투석, 중환자실 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적용과는 통...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31 조회수 198
초기의 완화 의료가 불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9월 9일]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VA)에서 시행된 무작위 임상 시험 결과, 암 진단 직후 완화 의료(palliative care)를 시행하는 것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초기 완화 의료는 환자의 연명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연구는 임의로 선택된 35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음. 연구진들은 최근에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 혹은 위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종양 치료를 포함한 완화 의료를 조기에 받고 있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킴. 연구진에 따르면 완화 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진단의 결과를 더 빨리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메사추세츠 일반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정신의학 종양학과 행동 과학 센터(Center for Psychiatric Oncology & Behaioral Sciences)소속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2 조회수 284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미국 뉴욕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사전의료계획을 확인하러 방문함 [6월 16일]
뉴욕주 연명의료지시서(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서식임. 한국 방문단은 삶의 마지막시기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뉴욕주를 방문함. 서식 개발자, 보건부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장기요양종사자협회 등 여러 직역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여함. 연명의료지시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s) 등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와 다르며, 의학적 지시임. 서식을 개발한 패트리카 봄바(Patrica Bomba) 엑셀러스보험사(Excellus BlueCross BlueShield) 이사(medical director)는 기대여명이 1년 이내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힘. 서식은 2008년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주 서부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함. 현재 주 내에서 절반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서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봄바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17 조회수 353
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은 “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은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04 조회수 397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is-death-by-dehydration-in-a-patients-best-interest/12763 참고문헌: https://www.bbc.co.uk/news/uk-45003947 O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영국 대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만약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계속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법원의 판결)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있음. 대법원의 블랙 대법관(Lady Black) 은 “더 좁은 범위의 법적 관점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보통법이나 유럽 인권협약(ECHR)은 결합해서 또는 분리해서,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의식불명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8.06 조회수 1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