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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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05 조회수 283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50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알린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옴
※ 기사. :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8-doctors-parents-late-child-death.html 참고문헌::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19/07/11/bmjspcare-2018-001709 덴마크 연구팀은 의사가 죽음이 가까워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너무 늦게 말한다는 소규모 설문조사결과를 저널(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함. 연구팀에 따르면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어린이과 그 가족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는 보건의료전문직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유익함(informativeness)’, ‘대인관계 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협력관계 구축(partnership building)’으로 식...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7 조회수 216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47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81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900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11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9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5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9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74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1
캐나다 퀘벡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 [12월 24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결정하는 동안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캐나다의 첫 번째 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퀘벡 항소 법원이 화요일 판결함. “오늘 결정은 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퀘벡주의 법무부장관 스테파니 밸리(Stephanie Vallee)의 대변인인 졸리얀 프로노보스트(Jolyane Pronovost)은 말함. 하지만 논란이 있는 이 법률의 제정은 환자의 죽음을 돕는 퀘벡주의 의사가 해당 주에서는 무죄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월 캐나다의 대법원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을 뒤집었지만 조력 자살이 허용될 때까지 의회의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 년 동안 이 결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것은 연방법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함. 퀘벡 법원은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24 조회수 532
조력자살과 치매: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을 때 자살을 고려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urology/alzheimersdisease/79505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urology/fullarticle/2731580?guestAccessKey=b4a9d16c-b597-4e5e-a15c-93272ff63cf9&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42919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바이오마커인 beta-amyloid가 증가된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 5명 중 한명은 자신이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의사조력자살을 고려할 것으로 답했다고 무증상 알츠하이머 형에 대한 Anti-Amyloid Treatment 시험 참가자 조사는 보여줌. amyloid 상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기준선에서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상승된 amyloid 및 치매 위험이 그들의 결정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09 조회수 348
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회함. 법안이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 상원 사법절차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매릴랜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말기 뇌종양 환자 브라타니 메이나드 사례로 탄력을 받아 ‘죽어감에 있어서의 조력’을 법제화한 것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25개 주 중 하나임.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만 통과됨.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Compassion & Choices)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매릴랜드주 내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07 조회수 584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죽을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111 명이 사망했음[7월 5일]
※ 기사. http://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7/06/28/111-people-have-killed-themselves-under-californias-new-right-to-die-law/?utm_term=.264c295aeb2f 참고문헌: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CDPH%20Document%20Library/CDPH%20End%20of%20Life%20Option%20Act%20Report.pdf □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죽을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111 명이 사망했음.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후 6개월 동안 250명 이상이 말기 옵션 프로세스를 시작했으며, 111명이 치명적인 처방전을 통해 삶을 종료했습니다. 또한 21명은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7.05 조회수 240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16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참고문헌1: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73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5864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31 조회수 352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405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