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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기타정보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거점 의료기관 현형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하여,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하여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8년 말 기준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316개의 의료기관이다.
* (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부산)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백병원, (대구)경북대병원, (광주)전남대병원, (대전)충남대병원, (경기)분당서울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전북)전북대병원, (경북)경북대칠곡병원
올해 추가된 거점의료기관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 강북삼성병원·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였다.
(인천지역) 인천길병원·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의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단절 없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기지역) 아주대병원은 올해 지정 및 선정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의 협력 병의원과 참여하였다.
올해 참여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정부·안성·파주·포천병원)과 협력하여 경기지역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제주) 기존 거점의료기관이 없던 강원·제주지역에는 공공 보건 의료기관간 원활한 진료 협력이 가능하도록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 및 제주대병원을 지정하여, 진료정보교류사업 실시 권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충청지역) 올해 충북대병원이 참여하고, ’17년부터 충남대병원이 참여한 충청에서는 충남·북 지역 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천안·공주·홍성·서산의료원)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전라지역) 원광대병원이 올해 참여하는 전북지역은 ‘18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병원과 함께 올해 참여하는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도 순천의료원·목포시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이 참여하여 지역의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지역) 칠곡경북대병원·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5개 지방의료원(대구·포항·안동·김천·울진군의료원) 전체가,
경남에서는 올해 신규로 양산부산대병원과 마산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여 지역의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다.
(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시켰고, 소속병원*들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를 적용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8개 병원(5개 국립정신병원, 2개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또한, 각 지역의 보건의료원·보건소와도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보건의료원·보건소는 언제든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9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드디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이 구축되었다”라며,
“의료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전자적 진료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뢰·회송료에 수가 가산 등(’19~)
또한,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지침(가이드라인)
<참고>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