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3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법학논집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64139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the Compensated “Damage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제어번호 100464139
저자명 오일석 ( Il Seok(luke) Oh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Vol.19 No.3 [2015]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인 동시에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는 무정형하고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끝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소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무한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불안감, 우려 또는 근심 등과 같은 단순한 정신적 피해 또는 고통의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근육통증, 손떨림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가능한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로 인한 2차적 피해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장래 손해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장래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큰 경우 배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상가능 한 장래손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원래 방사능, 오염물질, 특정 병원체나 질병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체가 위험에 직접 노출된 상황 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결과의 발생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위험원에 노출된 것이 아니므로 신체에 대한침해 또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발생이나 피해 위험의 증가는 실제 또는 급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업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원고의 신분도용의 위험성 증가,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철회, 예금계좌 폐쇄 등은 현재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 손해로서 배상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손해는 추정 또는 가정적 손해로서 실제 또는 급박한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싱, 파밍등에 따른 2차적 손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로서 배상되는 것도 곤란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래손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장래 손해의 진행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감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관리비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신용관리비용은 피해자의 일정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해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히 추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신용관리비용은, 비록 손해의 현재성이나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서 확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  ,정신적 손해  ,실제 또는 급박한 위해  ,특별손해  ,장래손해  ,신용관리비용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Future Harm  ,Consequential Damage  ,Actual or Immediate Damage  ,Credit-monitoring Co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243 9 보건의료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인의 윤리인식 : 메르스 대응을 중심으로 / 박혜자 2016  610
4242 9 보건의료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 김병섭 외 2016  208
» 1 윤리학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2015  218
4240 2 생명윤리 생명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연구 / 조윤미 2003  275
4239 2 생명윤리 생명중심 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미선 2008  426
4238 1 윤리학 지식정보 자산인 빅데이터(Big Data)활용에 관한 연구 / 김선영 2016  910
4237 1 윤리학 Hegel 『법철학』에서 복지와 선 / 박종성 2016  170
4236 1 윤리학 중용(mesot?s)의 양적 또는 비(非)양적 해석 문제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절제’, ‘용기’, ‘온화’를 중심으로 / 이정주 2016  432
4235 1 윤리학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 김세빈 2016  2315
4234 9 보건의료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대응 경험 / 이나경 2016  649
4233 9 보건의료 좋은 죽음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모색 : 니체의 '운명애'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개념을 중심으로 / 임지연 2016  694
4232 1 윤리학 덕윤리 중심의 중학교 도덕교육제안 / 김승현 2015  242
4231 1 윤리학 본회퍼 『윤리학』 에서 자연적 생명의 권리에 대한 연구 / 김영수 2015  333
4230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2015  483
4229 20 죽음과 죽어감 유비쿼터스시대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문명사회의 공유와 감시체제를 중심으로 / 이지향 2015  210
4228 1 윤리학 도덕철학에서 왜 다시 덕이 문제인가 :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중심으로 / 김지윤 2015  2164
4227 15 유전학 유전체 서열 조합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자료의 k-mer 분석 / 김민선 2015  722
4226 15 유전학 전유전체 서열 기반 한국인 참조 변이체 분석 연구 / 박선혜 2016  237
4225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에 관한 윤리 교육 연구 / 정은경 2004  141
4224 15 유전학 유전체 정보의 한우 육종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승수 2013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