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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19곳, 임상시험비용 불법 청구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들이 제약사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불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임상시험 부당청구 실시 병원 현황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식약청과 심평원이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누어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

이번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도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이다. 이 임상시험 건에 대해서도 부당청구가 이뤄졌는지 의심된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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