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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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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 Developing Policy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or Patient without Surrogat

  • 저자[authors] 김보배,김명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4-12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Korea recommended that hospital ethics committees should be allowed to mak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behalf of patients without surrogate (family or friends). However, no such provision is included in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Act on Decision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l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d attempt to include such a provision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aforementioned ac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jected it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specify the precise legal requirement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there are laws or guidelines govern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background of this issue, the curren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levant legislative process. We suggest tha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for making 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연고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김재원 국회의원의 발의(안),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까지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수 없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무연고자를 대신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배경, 해외 입법례, 입법과정 중 논의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 이유를 검토하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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