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생체 폐 이식 국내 첫 성공… 법적 걸림돌 남아
〇 국내 장기이식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생체 폐 이식을 국내 병원이 시행해 처음으로 성공했음. 생체 폐 이식은 국내법상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생체 폐 이식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지난달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오모 씨(20·여)에게 아버지(55)의 오른쪽 폐 아랫부분과 어머니 김모 씨(49)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떼어 이식하는 국내 첫 생체 폐 이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116/87284787/1
□ 미국 연구진, 세계 최초로 사람 몸속에서 '유전자 편집' 시술
〇 인체 내에서 특정 유전자를 찾아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편집' 시술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이뤄졌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머도(44)라는 남성은 헌터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지난 13일 수십억 개의 복제된 교정 유전자와 자신의 체내에 있는 DNA를 잘라내기 위한 유전자 도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5/0200000000AKR20171115155300009.HTML?input=1195m
□ 사회적 물의 빚은 병원에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 검토
〇 정부가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간호사 강제동원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문제가 발생한 병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처벌 방안을 검토 중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