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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교도소 동기 꾀어 장기밀매 시도 20, 항소심도 징역 1

〇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윤모(28)씨는 장기를 매매하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 양모씨를 중국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 했음. 윤씨는 다른 교도소 동기 김모(29)씨와 미리 짜고 마치 자신도 장기를 팔 것처럼 매매각서를 써 양씨를 속이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A씨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함. 이들의 장기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어 실패로 돌아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1/0200000000AKR20161101154000064.HTML?input=1195m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함. 한편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등도 입법예고함,

http://www.dailypharm.com/News/21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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