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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음.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정부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08_0012498795&cID=10201&pID=10200

 

 

     □ 의약품 사용설명서 의약사·일반인용 따로 만든다

   〇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전문가(의약사)와 일반인으로 구분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음. 사용설명서를 의약사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하자는 요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현재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는 의·약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용어가 어려워 실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임.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용으로 나눠 사용설명서를 차등 제공함.

       http://www.dailypharm.com/News/1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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