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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자가 미성년이면 법정 대리인이 결정하고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침. 제정안은 다만 천주교 등에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도 병행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9/0200000000AKR20150709071800001.HTML?input=1195m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가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구 감소 위기를 대응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오는 2017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논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130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50개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 포상을 실시할 예정임.

http://news1.kr/articles/?2320993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음.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음.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소원을 낸 A(31)씨 등 청구인 측 대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없다는 생명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음. 국방부장관 측 대리인은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헌법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http://news1.kr/articles/?23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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