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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됨.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3015095277623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영국 일간 미러는 29(현지시각)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인공임신중절)를 거부한 파라과이의 10세 소녀 이야기를 전했음. 소녀는 어머니의 갖은 권유에도 아기를 낳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있음. 아순시온 병원 관계자는 소녀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그의 출산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음.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성숙하지 않은 소녀의 출산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판단에 낙태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음. 파라과이에선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낙태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 즉 낙태를 받은 권리가 인정되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아동 권익에 건강이 최우선 항목으로 적용돼 있어, 이 소녀의 경우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30000413&md=20150430101630_BL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치명적 전염병의 하나인 풍진(루벨라)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완전히 퇴치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29(현지시간) 밝혔음.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2009년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지 6년 만임. PAHO 위원장인 커리사 에티엔 박사는 이날 발표문에서 "풍진과의 전쟁은 끝났다""이제는 더 분발해 홍역 퇴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음. 이로써 아메리카는 풍진이 사라진 첫 대륙이 됐음.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년 12만 명의 신생아가 풍진으로 인한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손상 등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30/0200000000AKR2015043001370007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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