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월 2일]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는 병·의원으로

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아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 불치병 환자 첫 '안락사' 헌법소원'죽을 권리' 논쟁

국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