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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중국, 연내 모든 장기 취득·분배 체계화

           〇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기밀매를 없애고 모든 장기는 제공자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장기 기증 및 분배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음.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장기 취득과 이식은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55445

 

           미혼모 '홀로서기'에는 인색

          〇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공공보육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해, 사실상 자녀양육의 권리를 박탈하고 입양·낙태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2127

 

            "의료기기외 비품 받은 의사 면허정지 적법

          〇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이는 의료기기 공급과 더불어 환자용 침대, TV 시청용 LCD 모니터, 모니터용 거치대 등을 제공받은 의사에게 면허정지가 합당하다는 것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6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