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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공공행정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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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김 명 희

 

공공부문은 방역·납세·복지·고용·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세금, 부동산 거래 등)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은 약 16,000여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중 230개 이상 공공기관은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n번방 사건(2019.2.)이나송파 살인 사건(2021.12)등과 같은 사건은 공무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안관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정책원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 우리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정책원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3(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교육포털·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이다.

특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연명의료계획서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자까지 포함하면 180만명을 넘어선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100만명이라고 할 때, 전체 인구의 3.5%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인구 수를 2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 정책원도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앞으로도 우리 기관이 보유하게 될 개인정보 양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는 경영평가에서 계량점수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 기관은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짧은 영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간혹 사소하여 놓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정책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치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체화(體化)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정책원이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완 의식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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